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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벼농사용 제한

농식품부, 농협농기계은행과 사업 중복 방지

뉴스관리자 기자  2009.12.17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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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벼농사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구입이 제한된다. 시·도지사가 선정하던 농기계임대사업이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별 사업계획량과 사업 대상자를 직접 주관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강당에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자체의 벼농사용 농기계 구입제한은 연간 이용실적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농기계를 우선지원하고 농협농기계은행과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명칭이 상이해 농업인들의 혼란을 일으켜 왔던 농기계임대사업장 명칭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통일된다.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규모는 농식품부 250억원, 자치단체 25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로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펼쳐진다. 사업지원금은 지역간 지원규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규사업은 12억원, 추가사업은 10억원, 증설사업은 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농업인·공동이용조직·과수주산지역 조합·영농조합법인에서 추가로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을 포함했다. 특히 농기계보관창고는 신설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증설사업은 보관창고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농식품부가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시도지사가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사업시군을 선정했던 것을 농식품부가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기준이 신설돼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율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토록 해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