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관리자 기자 2009.12.02 22:36:43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지에 식용·약용·조경용 식물만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이 수질정화용·염료생산용 식물 등 모든 종류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류이헌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지에서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지정리 농지에 양어장·양식장 허용 농식품부는 또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기업투자를 쉽도록 했다. 이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내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월 말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또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이나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농지에 재배 가능한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모든 식물로 확대 √ 양어장·양식장 등 타용도일시사용 연장 6→10년(경지정리 농지도 허용) √ 수도권 산업단지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면제(2010.1.1~2011.12.31) √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지정 농림·어업인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허용된다. 또 임업용산지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리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산물재배 산지전용 1ha→3ha 확대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000㎡ 이상)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토석채취 허가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10만㎥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임업용산지에서 초·중·고 각급 학교시설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