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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 갖춰야 특혜관세

농수산물 인도 생산 적용·단순공정 인정 안해

뉴스관리자 기자  2009.12.02 0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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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원산지증명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때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가공품은 가공 후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가공 전 분류와 달라져야 하고 동시에 역내 가공과정에서 부가가치가 35% 이상 증대돼야 한다.

또 의류는 역내에서 직물을 만든 후 의류를 생산한 때에만 원산지가 인정된다. 건조·제분·조립 등 단순 공정만을 거친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내 수입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인도 수출자가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수출업자 역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인도 수입업자가 인도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