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수표를 실물 없이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서울 및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12월에는 수도권, 2010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보교환제도는 금융기관이 받은 어음 및 수표의 실물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수납정보의 이동만으로 교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분실과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전국 소재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으로 단일화 돼 현재 5∼7일이 소요되는 격지 간 추심소요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