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종전 최고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수입한 뒤 분할, 재포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통보해 시행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경쟁 촉진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고 국내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