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FF에는 3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4 가지 방법 즉 경계통지(Alert Notifications),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s), 통관거부(Border Rejection Notifications), 소식통지(News Notifications)의 형태로 회원국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있다. 위해식품 발생정보를 분류체계에서 첫째, 경계통지(Alert Notifications)는 유통 중인 식품이나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회원국은 해당 식품 및 사료를 회수 조치하거나 생산을 중단한다. 둘째,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s)는 식품 및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으나 아직 타 회원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 경우 발령한다. 셋째, 통관거부통지(Border Rejection Notifications)는 위해문제가 발견돼 EU 국경에서 반입이 거부된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 발령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거부된 제품이 다른 검역소를 통해 EU로 재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검역소로 통지된다. 넷째, 소식통지(News Notifications)는 위의 3가지 통지에 해당되지 않은 식품 위해정보들 중에서 회원국의 식품안전 책임자에게 통보될 필요가 있는 주요정보에 대해서 발령한다. 소식통지의 내용은 주로 언론이나 식품안전 관련기관(국가, 국제기구 등)의 담당자로부터 나오는 정보들로서 관련 회원국이 인정한 자료가 선택된다. 2008년 EU에서 RASFF를 통해 각 회원국에 통지된 전체 위해식품 발생 건수는 3099건이었으며 이중 55%인 1710건은 소비지 시장에서 발생한 사례이고, 45%인 1389건은 국경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된 사례이다. |
위해발생 사례 중 곰팡이독소의 통지 건수는 933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약 30%) 위해물질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아플라톡신이 902건(97%)을 차지하였다. 2007년과 비교해 전체 곰팡이독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아플라톡신의 경우 28% 증가하였다. 아플라톡신의 주요 증가요인은 견과류와 종자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시리얼 관련 생산품과 같은 농식품에서 특히 더 많은 증가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중 유해미생물 검출 건수를 보면 총 통지 건수가 452건으로 전체 위해식품 발생의 약 15%를 차지해 곰팡이독소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중 살모넬라가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농약은 총 178건(5.7%)의 위해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잔류량 초과 사례로 터키산 배에서 검출된 amitraz(32건)와 채소류에서 dimethoate(19건), methomyl(20건) 등이 있고 미등록 농약사용 사례로 태국산 채소류의 EPN검출(9건)이 조사 되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RASFF는 유럽지역에서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회원국들 간에 실시간으로 식품위해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유럽지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유통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은 개발도상국에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RASFF와 같은 접근성이 높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식품안전 신속경보시스템을 개발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동북아 농식품 안전정보교류를 선도하는 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농식품 위해 신속경보시스템의 조기정착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안전 농산물이 국제무역에서 안전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공격적 수출활로를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