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품목으로 한정된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대상 농산물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인증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돼 있으나 딸기·복숭아와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처럼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개별 농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지를 작목반 등 공동조직에서 일괄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인증 심의는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