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EU FTA 가서명, 쌀 개방 제외

냉동 삼겹살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뉴스관리자 기자  2009.10.16 15:38:09

기사프린트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지난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뤄졌다.
최종합의안에 따르면 쌀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추·마늘·양파·대두·보리·감자·인삼·제주산감귤(온주 밀감)·흑설탕 등 9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공산품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품목의 96%, EU는 99%에 대해 3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EU에서 많이 수입하는 삼겹살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돼 양돈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분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는 10년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포도주는 관세가 즉시 없어져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밤·잣·대추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 될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은 2369~30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5년차 생산 감소액은 999~1127억원.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