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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규제완화 특별법 개정

국토부, 최소개발 면적·고용인력·출자 등 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9.10.01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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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이 기존에 비해 3분의2 수준으로 완화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개발 면적은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규모를 낮췄다.

이전기업 요건도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과,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시행자, 토지소유자, 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공사 착공돼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