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약원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도 품목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수입농약과 국내 제조농약의 등록구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약’이란 명칭도 ‘식물보호제’로 변경하되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 정의해 생산·유통·판매·사용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약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법명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판매하려는 제조업자는 품목등록에 앞서 원제를 별도 등록해야 하고, 수입농약(품목)의 경우도 국내 제조농약과 구분해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조품목이나 수입품목 및 원제의 등록조항을 하나로 통합해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식물보호제’의 정의에 신기술 발달로 등장하는 약재가 아닌 기구(장치)도 포괄할 수 있도록 신설해 ‘수확후 신선유지 장치’(1-MCP 발생장치) 등도 식물보호제로 관리토록 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이 식물보호제의 이화학․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등에 관한 평가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되,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중유통 중인 식물보호제의 안전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판명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취소는 물론 공급의 제한(판매업자), 회수․폐기(제조․수입․판매업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농약’의 오남용 및 자살방지를 위해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통신판매’ 또는 우편을 이용한 판매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농약판매상에는 1인 이상의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은 농진청장이 실시하는 식물보호제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거나 밀수입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0월1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보완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을 별도조항으로 관리·등록토록 규정한 현행 농약관리법은 국내 농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의 등록 조항을 통합 관리할 경우 자칫 국내 제조업체가 글로벌기업의 ‘대리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