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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농업용 면세유 수천억 부당이득 취해

유성엽 의원, 과세유 보다 ℓ당 18원 더 비싸

뉴스관리자 기자  2009.10.01 1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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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20여년 동안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취급수수료 부과 등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전북 정읍)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유사들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반 과세유보다 면세유의 세전공급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년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면세유가 과세유와 달리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리터당 18.66원 가량의 취급수수료를 붙여 과세유보다 비싸게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유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20여년간 관행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총량이 2007년 239만2327㎘임을 감안하면 연간 44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20년간을 환산하면 8900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면세유를 포함 모든 석유제품을 ‘과세유 가격’으로 책정해 판매했다. 주유소는 과세유로 공급받은 석유제품 중 일부를 면세유로 판매한 후 정유사에 면세유 환급신청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주유소의 자체 취급수수료까지 부과된다면 농민이 부담한 추정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면세유 취급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인정해도 연간 수백억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