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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부패방지 ‘미등록 수입농약’ 허용

‘농약관리법 개정안’ 입법추진…내년 하반기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09.09.17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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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의 부패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미등록 수입농약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출농산물의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농약이라도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전면개정 농약관리법’과 별도로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통과 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러시아 등 운송기간이 긴 국가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부패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 크레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감귤의 경우 러시아에 70만 톤, 캐나다에 44만 톤 등 연간 136만여 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장기 운송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 그동안 제주지역 생산자단체들이 아미자릴, 올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등의 수입산 부패방지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들 부패방지 농약인 아미자릴, 올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등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많은 국가에서 수출농산물에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오렌지 등 대부분의 과일에도 이들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농약품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생산·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 농약의 경우 국내 등록절차상 소요기간과 비용에 반해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 적극적으로 등록해 생산·판매하려는 업체가 없었다.”며 “여타 농산물이나 업체 간의 형평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심의과정에서 국내 등록약제 중 대체약제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