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도 간척지 임대 대상에 포함돼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지의 활용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법인 등과 중장기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농협과 축협도 간척지를 임대해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9월 8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척지 임대 대상 자격자에 농협과 축협을 추가해 자원순환형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에 농업인이 직접 국가와 임대 계약을 맺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하도록 바꿨다. 개정안은 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에 건축한 농어촌 주택이라도 생업상의 사정이나 상속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해외 이주,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특례로 인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