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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도 한계농지 소유 가능해져

농지법 개정, 집단화 규모 2만㎡ 미만

뉴스관리자 기자  2009.09.01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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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 제한 완화 대상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다.

그동안 한계농지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소유 제한이 풀린 한계농지는 비농업인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를 넘으면 소유 제한이 유지된다.

또 시·군의 읍·면 지역의 한계농지로 제한해 도시화된 동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계농지는 모두 빠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계농지를 주택·도로 같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때 이를 허가하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농지관리위가 확인하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