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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 주택 신축 쉬워져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키로

뉴스관리자 기자  2009.09.01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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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 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8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되는 면적은 660㎡ 이하까지다. 특히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 시설을 지을 때 시설의 최소규모(1000㎡) 규정도 없앤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고친다. 이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고치기 위해 사업구역경계로부터 반경 300m 내 집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입법예고(9월),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28일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