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등 농업인들의 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농작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제주시 을)의원은 8월 24일 종합적인 연구·교육·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할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농부증·농약중독·농작업 사고 등 각종 업무상 재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통계청 조사결과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10명 중 6명에 이르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의 75.4%가 농부증 증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부문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 0.66% 보다 2배가량 높은 1.29%에 달한다”면서 “농업인들이 근로자처럼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