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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가업상속 공제 완화

[세제개편안]비과세·감면 합리적 정비…총 10.5조원 세수확보

뉴스관리자 기자  2009.09.01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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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5일 ‘낮은 세율·넓은 세원’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월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또 영농법인에 현물 출자 시 양도세 면제기간도 3년간 연장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와 추경 편성 등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된 점이 고려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세율·넓은 세원’ 구조를 기반으로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재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총 10조5000억원에 이른다.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분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법인 설립 현물출자 양도세 면세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앞서 8월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년 더 연장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3년간 연장된다.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현행 제도를 2년간 더 연장해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저축은 연 144만원 가입한도 내에서 기본 5.5% 이자율을 보장하면서 정부 자금으로 1.5%∼9.6%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토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영어법인을 설립할 때도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면제한다.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한다. 또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2년 말까지로 3년 간 연장된다.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쓰이는 석유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의 면세시한이 2012년 말까지로 늘어났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8년간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 적용 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낙후지방 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 면제
폐업한 뒤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법인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자금회전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연체 없이 신용공여기간 만큼 자금융통이 가능해진다.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대상 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제한돼 있었으나 법인세 등을 포함해 모든 국세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법인 결제를 허용한 만큼 카드납부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경우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86.4%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 법인세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지방 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후 3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한다. 낙후된 지방이란 지방 5대 광역시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R&D 세율공제 3년간 한시적 운영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원천기술 분야 25%(중소기업 35%),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20%(중소기업 30%) 등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인다. 원천기술에 대한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25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R&D 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실효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됐지만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탁주와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의 다양한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