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한 정부, 민간 등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중개 알선 및 사업화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실용화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사업과 함께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의 증식사업 및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마사회 등 농업식품관련 법인․단체․회사 등이 재단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와 관련된 기능을 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인력 1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은 종전 2042명에서 120명이 감축된 192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