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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농축산물 650개 품목 양허제외

양국 농림수산분야 민감성 감안 낮은 수준 합의

뉴스관리자 기자  2009.08.19 0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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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양국은 농림수산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양국이 모든 낮은 수준에 개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7일 서명한 ‘한·인도 CEP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44.8%인 650개 품목을 양허(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도는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 중 40.3%인 588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은 쌀·보리·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참깨·마늘·고추·감귤·포도·사과·장미·대추·밤 등이다. 또 망고·콩·녹두·팥·배추·옥수수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299개 품목은 8년간에 걸쳐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사탕무·대두유 유박·사료용 종자 등 수입량은 많지만 국내 생산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은 관세를 5년 이내 또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수산물 총 407개 품목 중 80개 19.7% 에 달하며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판(MDF)에 대해선 5년에 걸쳐 인도측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농산물은 쌀·옥수수·사과 등이다. 인도는 또 수산물 181개 품목 중 냉동 고등어·냉동 갈치·건조 오징어 등 168개 품목(92.8%)은 8년 이내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해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