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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질병 모니터링 12월까지 연장키로

뉴스관리자 기자  2009.08.19 0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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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종계장 등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채혈 등에 따른 부담 최소화와 업무효율성 제고 및 AI 위험기간을 검사 시기에 포함시켜 당초 9월에서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종계장 및 삼계씨알 생산농가의 항원검사 시료채취 수도 당초 계사당 10수에서 계사당 최소 3수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후보종계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의 가금티프스나 추백리의 양성반응 시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이동제한과 삼계용 씨알 생산금지양계농가 공급 금지키로 한 권고조치를 부화장에서 부화금지 조치나 시군에 양성판정 내용을 농가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