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 농민의 60세 이상부터 국가로부터 일반양로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회보장부는 과거 개인이 저축방식으로 하던 양로보험과는 달리, 이번 정책은 개인부담, 집체보조, 정부보조 3자 결합방식을 취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직접 보조해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제도는 농업세 취소, 농업직불제도, 신흥 농촌합작의료 등 농민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국무원이 시범관련 지도의견을 통과시켰으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