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한 동물약품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키 위해 ‘동물용의약품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추가된 모니터기관은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등 전문 동물병원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 및 축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기관은 총 74개소가 운영된다. 모니터기관은 동물약품 등의 정상적인 사용 시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게 된다. 검역원은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취소, 회수·폐기명령,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