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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농진청, 9월 9~10일 실시…평균 60점 이상 이수증 교부

뉴스관리자 기자  2009.08.19 0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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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3/4분기 신규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이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비합숙으로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부터 개정고시된 교육요령에 따라 교육이수자 모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던 종전과 달리 농약관련시책 등 13시간의 교육을 마친 뒤 평가시험(4과목 80문제, 80분)을 거쳐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한 교육생에 한해서만 이수증을 교부한다.

신규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을 희망할 경우 8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또 해당 시․도는 이들 신청자를 취합해 이달 말일까지 농진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신청자는 오는 9월 9일 오전 8시 30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교육일정◆
▶기 간 : 2009. 9. 9(09:00)~9. 10(17:00), 비합숙
▶장 소 : 농촌진흥청 녹색혁명의산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교육과목 : 농약관련시책 등 13시간, 교육 후 평가(4과목 80문제, 80분)
▶교육등록 : 교육당일 08:30분까지 교육장소 도착 후 등록
▶지 참 물 :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 사진(3×4㎝) 1매, 식비(8000원)
▶교육대상 자격요건(농진청 고시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실시 요령’ 제3조)

O 학력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O 경력자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O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2급 이상 포함) 또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평 가 : 교육 후 평가 실시, 평균 60점(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해 이수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