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니 우리나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야기하는 ‘농약 위해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으로 농약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
그러나 EU 등록취소농약 중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약성분은 원제사가 EU지역 사업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비등재된 경우가 많은데다 특히 EU와 우리나라는 서로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의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농약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EU 등록취소 농약의 대부분은 국내최초등록시기가 짧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에 이르는 만큼 현시대에 맞는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오는 2011년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약에 대해 재등록평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해당농약업체의 소명자료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 평가동향 등을 토대로 철저한 농약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면 된다는 게 농약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EU의 기존농약 평가결과에 대한 ‘허와 실’ EU는 1993년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중인 농약 1000여 성분을 4단계로 나누어 국가별로 역할을 분담해 인간건강(소비자, 농작업자, 지역거주자 및 통행자)과 환경영향(특히 지하수) 및 비표적생물(조류, 포유동물, 지렁이, 꿀벌)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재평가할 목적으로 ‘유럽농약관리법(Directive 91/414/EEC)’을 새로 만들었다. 이 Directive 91/414/EEC는 과거 농약효능에 집중했던 평가시험을 식물체는 물론 인축의 건강과 환경 및 절지동물 등 유용곤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 조사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화합물의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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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등록취소 사유별 국내 등록성분 내역<표1>을 보면 △검토결과 비등재 결정을 받은 Carbofuran 등 32성분을 포함한 36성분<표2>은 부적합 사유가 명백한데 반해 △1차평가서(DAR, Draft Assessment Report) 검토후 자진취하한 Fenoxycarb 등 42성분을 비롯해 △평가자료 미제출․검토미비로 등록취소된 Butachlor 등 69성분 등을 합한 119품목은 원제사에서 EU지역의 사업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비등재된 농약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등록 155성분 위해가능성 평가계획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EU의 기존 사용농약 결과발표에 따라 EU에서 등록취소 결정된 농약 중 국내등록 155성분에 대해 해당농약 등록회사로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국제기구(PIC, POPs) 및 선진국 평가동향 등을 토대로 농약안전성 특별재검토 품목을 결정해 2010년 1월부터 등록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또 벼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 EU의 현실을 감안할 때 원제사가 사업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농약이나 새로 출시되는 농약의 매출증대를 위해 도태시킨 기존농약도 많을 것으로 보고 국내등록 155성분에 대한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농진청은 무엇보다 이번 ‘유럽연합의 기존 사용농약 평가결과 리뷰’는 농약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보이는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선진국들의 규제를 무조건 따르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보다는 선진국들이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규제를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EU의 재평가 결과가 우리현실에 온당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농약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U재평가에 대한 농약업계의 반응 국내 농약업계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농약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농약업계로서는 만의 하나라도 인축 및 환경 등의 안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농약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나 미국 EPA 및 EU의 규제가 국내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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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EU 농약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우선 EU 등록취소 농약 중 부적합 사유가 명백한 Carbofuran 등 35성분(법원판결에 의해 비등재된 Paraquat 제외)에 대한 소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AR검토 후 자진취하 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검토미비로 등록취소된 119성분은 EU의 진행사항 등을 고려해 보류가 확정된 이후에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농약업계는 또 농진청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할 때 평가에 필요한 내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EU 재평가 결과 비등재 사유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관련회사 또는 기관에 평가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경우 자료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가령 acephate의 사유중 수서생물 등 위해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서생물종에 어떤 위해성인지를 알 수 없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요청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농약업계, ‘EU 등록취소 36성분’도 소명 자신 농약업계는 이같은 입장과 더불어 ‘EU 평가결과 등록취소 36성분"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명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먼저 EU와 미국 EPA에서 지하수 오염가능성 등을 문제삼아 강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Carbofuran과 Carbosulfan의 경우나 Cagusafos만 보더라도 이미 해당국가에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해 올해 말경 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소명이 확실시 된다는 게 소명자료 주관회사인 FMC의 주장이다. √ 또한 EU 재평가 종료 시점인 2008년말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했거나 재검토가 진행중인 Benfuracarb, Dichlobenil, Haloxyfop-R, Malathion, Methomyl, Thiodicarb, Tricyclazole, Triflumizole 등의 8성분도 국내는 물론 EU에서도 소명이 확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Benomyl, Diniconazole(-M), Fenitrothion 등은 EU에서 사업성이 없거나 평가결과를 기다리는 품목으로 국내 평가결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런가 하면 EU의 등록취소 사유가 타당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자진취하 및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회사가 없어 포기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Endosulfan과 Diazinon의 경우 POPs(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로 확실시돼 소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며, Parathion과 Methyl bromide는 위해성 문제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약제가 없어 사용이 불가피한 약제로 분류되고 있다. 또 고독성농약인 Dichlorvos(DDVP)는 영일케미컬에서 자진취하를 결정했으며, Dicofol은 다우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Carbaryl, Phosalone, Fenthion, Trichlorfon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등록은 돼있으나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 소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EU에서 추가소명이 된 Methomyl의 경우 한국듀폰에서 원제는 유지하되 2011년 재등록때 자진취하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Acephate와 Acephate는 개발원제사가 EU등록을 포기한 제네릭 성분으로 국내소명회사인 동부정밀과 동부하이텍이 자료생산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 EU에서 DAR검토 후 자진취하 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검토미비로 등록취소된 국내등록 119성분 중에는 Fenoxycarb, Hymexazol, Pencycuron, Thiobencarb 등 10여 품목의 수도전용약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원제사가 EU에서의 사업성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EU 부적합 결정성분 155품목의 국내 매출현황 농약업계는 무엇보다 EU에서 등록취소된 농약중 국내등록농약 155품목의 연간매출<표3>은 전체매출의 40%에 달하는 5778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막대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EU 검토결과 비등재 결정을 내린 36품목의 매출액<표4>도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재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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