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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19 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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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 및 장마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호우 탓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