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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농림 등 공장 한시적 증축 허용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19 2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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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2년간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도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