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담보연금제도’가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위탁이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