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등록신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쌀직불금제도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했다. 특히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농지면적 1만㎡(법인 5만㎡) 2년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제한조건도 달았다. 또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