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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험분석 2년간 수수료 면제

중기청, 기술개발·투자확대·일자리창출 기대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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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중기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 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받아왔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원이 경감돼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기(4억원), 3차원 측정기(3억5000만원) 등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전체(1000만원 이상 740여종)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규격에 미달할 경우 원인분석 및 품질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애로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