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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9%↑ 주택·농사용은 동결

가스요금도 7.9%↑···원가 연동제 도입키로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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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평균 3.9%, 가스요금은 평균 7.9% 인상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7개 용도별 전기료 가운데 주택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전력 요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는 일반용 전기료도 2.3% 인상됐다.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가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가나 건물(월 2947㎾h 기준)은 한 달에 6670원, 산업체(월 4만9599㎾h 기준)는 23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그러나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됐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는 할인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일율은 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20%선이 검토되고 있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된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달에 66㎥의 가스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2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해 홀수 월마다 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도 마련됐다. 현재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용도구분을 축소하고 원가와 전력부하 발 생량에 따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용량이 큰 산업, 일반용 전력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해 가격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는 정책도 강화하고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 2010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