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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도 가축, 개발·이용’ 등 법안 국회제출

‘곤충도 가축, 개발·이용’ 등 법안 국회제출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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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류 등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곤충을 가축으로 지정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각각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1000억 규모의 곤충산업은 2015년 3000억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민주노동당(사천) 강기갑 의원은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원 발의지만 농촌진흥청이 함께 만들었다.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주)은 충북도내 곤충농가의 청원을 받아 곤충을 가축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곤충기술 상담센터·협회 설립 포함
제정 법률안에는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현황과 전망, 기술지원 방향 및 목표, 곤충에 대한 교육과 연구, 전문인력 육성, 중장기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곤충기술 상담센터 설치, 곤충자원 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뒤영벌 
무분별한 야생곤충의 채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곤충의 기준 및 규격도 설정하도록 했다. 사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시종 의원은 영동군 농민대표 박동규씨를 비롯한 충북도내 곤충농가들의 청원을 수렴해서 현행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곤충들을 가축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누에와 꿀벌은 가축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했고 농가소득 뿐 아니라 농촌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곤충들은 사육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사슴벌레 
이시종의원은 “이번 청원으로 곤충사육농가의 농업정책 자금지원, 재해보상 대상 및 사육시설 설치 시 농지조성비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곤충을 활용한 2차 가공처리를 통해 식 약용으로 상거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가소득 외에도 친환경 농업 활용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곤충수입 2006년 62만달러 80% 성장
이번 청원을 준비해온 영동군 농민대표 박동규(영동군)씨는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천적, 화분매개 및 환경정화 곤충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특히 곤충으로부터 유래한 신약가능 물질은 분석기술의 발전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곤충시장은 지난해 약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하늘소, 나비 등 애완용으로만 400억원대 시장에 달한다. 사슴벌레 한 종만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 110억원어치가 팔렸다.

채소·과일의 꽃가루 수정에 쓰이는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벌류도 최대 120억원어치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이면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지금의 세 배인 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갈수록 늘어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2년 34만달러 수준이었던 곤충 수입액은 2006년 62만 달러로 4년 만에 80% 이상 뛰었다.

이번 법률안 개정 및 제정이 이뤄질 경우 50여종 300여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등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향상과 수출시장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유용곤충 연구를 통해 친환경농업용 천적곤충생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동애등에 개발, 곤충유래 천연활성물질 발굴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