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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면세유 기종 추가

새싹채소 재배·마늘 건조 등 대상품목 포함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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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와 연속곡물건조기 등 면세유 공급 대상기종이 늘어나고 공급방식이 변경된다.

지난 4월 변경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고시에 따르면 면세유가 공급되는 기종은 지역농협 등이 운용하고 있는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와 최근 일반화된 연속식 곡물건조기이 포함됐다.

또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건조, 조직배양 등이 면세유 공급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나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을 입증할 경우 면세유가 공급된다.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고려해 공급한다. 다만 영농면적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면세유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 공급 기준은 채소·화훼 등 난방용 면세유 공급 기준이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 가동시간 공급 기준에서 ‘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양돈은 어미돼지 100두를 기준으로 지역별, 축사형태별로 공급기준이 변경된다. 이외 용량조견표가 개발되지 않은 작물은 유사작물의 기준을 적용하고 조견표에 없는 가축은 농업인이 자료를 제출, 현지 확인을 통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는 총 37개 기종으로 늘었다.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라도 법령에 정한 37개 기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