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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장기입법화 추진돼야”

[현장중계]국회 면세유 토론회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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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86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됐다. 현재 7회에 걸쳐 연장돼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법 적용이 일몰된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지난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문경·예천) 주최로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제도개선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사진 아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여야 국회의원,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강우현 한농연 회장,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최근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부정유통으로 농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부정유통은 엄중 처벌하되 한시적 제도인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상시화 하고 전기를 이용한 농기계 등 새로운 동력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부정적 시각 해소
주제발표에 나선 박승재 전북대 교수는 “1986년 3월 이후 시행해 오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 생산비 절감과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노동 시간 경감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면세유로 인한 기계화 촉진과 생산비 절감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면세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수혜자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생산비 절감에 따라 도시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자국의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한시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조직·단체 자율적 관리체계 도입해야
주제발표에 이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부원장이 진행한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상률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김남수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기획조정실장, 농협중앙회 김범래 유류사업단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강창호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사사로운 부정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해선 안 된다”면서 “지원제도가 현실적인지를 검토한 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특히 “면세유의 부정유통이나 관리, 감독을 위한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조직 및 단체들과 협치를 통해 자율적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조세감면 지원제도에 일몰시한은 조세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몰시한 등의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지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농기계 기종만으로 면세유 공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