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정·불량 농약·비료 등 농자재 유통 성행

295개 농자재 판매업소 단속 58건 적발·사법조치

뉴스관리자 기자  2009.07.02 16:24:47

기사프린트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든 가운데 약효 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2~5일 4일간 각도 농약·비료 단속공무원과 전국 32개 시·군, 295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58건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했다.


적발된 농약의 경우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은 11건, 무등록농약(밀수입농약) 5건,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이 3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전 포함) 9건, 경북(대구), 충북 각 7건, 경기 전남(광주) 각 6건, 전북 5건, 경남(울산) 3건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사법조치토록 했다.
 
▲ 파클로뷰트라졸 
부정농약 ‘파클로뷰트라졸·아바멕틴·석회유황합제’
취급 제한 기준 위반농약으로는 고독성 농약이거나 파라코트 농약(그라목손)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품목명 및 판매량 등 판매 장부를 미기재 했거나 일반농약과 혼재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제초제인 파라코트는 최근 음독자살 사고에 많이 악용되고 있어 판매자가 영업허가 후 2년이 경과한 뒤 판매를 하도록 하고, 구매자 인적사항을 엄격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바멕틴 
부정농약은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이었다. 부정(밀수입)농약,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부정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할 경우도 판매업이 취소되고 2년 이내에는 농약 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등록(밀수입) 농약인 파클로뷰트라졸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농약이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인증도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친환경농자재·비료 ‘농약적 효과’ 판매 처벌
비료는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비료를 판매하는 사례 6건,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 5건,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 3건, 공정규격 이외 물질 사용 2건이었다.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보증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또 친환경농자재나 비료를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등 농약적 효과를 선전해 판매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진청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은 “이러한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앞으로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단속과 지도 강화로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