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강원 정선군, 전남 무안군,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년차 시범판매에 들어갔다. 시범판매 대상 품종은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이고, 풋콩용은 제외된다. 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농지단위로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비율은 30%이다.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시범판매 지역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콩 보험은 향후 2년간 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11년경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