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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개인 1만·법인 5만㎡ 넘어야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넘어도 못 받아

뉴스관리자 기자  2009.06.18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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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이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를 넘어야 한다. 또 농업 이외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쌀 소득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쌀 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판매 금액이 90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칭 ‘쌀 몰래제보꾼’)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