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법안 공포와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인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공개 서명식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농협개혁 등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후 40여분 동안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협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면서 “농협의 남은 2단계 개혁도 잘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포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해 4년 단임제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또 조합의 자산규모‘2500억원 이상’일 경우 조합장의 비상임화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지도·경제사업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