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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명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뉴스관리자 기자  2009.06.18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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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이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인증’ 명칭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바뀐다.

또 1992년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저농약 인증은 내년에 폐지되고 유기·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토록 했다.

또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침해 구제제도 도입과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위원회 설치·운영, 무효·취소심판, 재심 등 소송관련규정 등을 신설해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범위와 등록의무준수면제, 등록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 기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