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출범예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 예산 규모 등의 밑그림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농진청의 연구관리 기능의 이관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중점논의 과제로 채택되면서 농진청 존폐와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으로 출범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과 향방에 따라 농진청 미래의 모습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다.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추진단이 마련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소속기관별 이관예산 산정과 재단설립 소요예산 규모 확정은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예산이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까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
임원진 구성과 선발 방법은 내달 초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설립준비위(위원장 윤석원·중앙대 교수) 심의를 거친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임원진 구성안은 이사 11명(상임 2, 비상임 9)과 감사 1명(비상임) 등 12명이다. 임원 선발은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 추천을 받아 농진청장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추천은 8월 초, 선발은 8월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재단으로의 농진청 인력 전환은 조기에 확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 소요 인력과 전환대상자 선정기준, 전환 수요파악, 파견 및 신규채용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환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산정, 안정적 근무조건 확보, 인센티브 등은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채용 인력은 경영기획, 기술거래, 마케팅, 특허관리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경영컨설턴트 등을 공개모집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초 공고와 함께 8월 초에 채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소속기관의 기능이관에 따른 정규직원 100여명에 상응하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무기계약직 고용은 재단 설립 이후가 될 전망이다. 비영리재단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해야 법이 정한 재단업무는 ▲중개 및 알선 ▲조사 및 연구 ▲영농현장 활용 지원 등이다. 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8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으로 170여명 규모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비영리공익재단으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농약·비료·농기계 등의 분석업무가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농민부담증가와 농자재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진청 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민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종자·종묘 증식과 검사·검정 사업으로 인한 국립종자원과 농자재관리과의 업무 체계 교란을 우려하고 재단설립의 취지인 농진청 개발특허 기술 사업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효율화’ 충분한 협의 거쳐 재상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보는 농업계의 시각은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롯된 농진청 민영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안)’을 중점 논의과제로 채택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효율화 방안의 핵심이 ‘R&D 사업의 연구관리 일원화’와 ‘R&D 사업 관리통합’ 등으로 나타나면서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농진청 연구관리 기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기구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15일 ‘최근 농업 R&D관련 논의에 대하여’라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농어업선진회위원회에 상정된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안)’은 농민단체, 농진청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 상정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 “농업 R&D는 투자에서 성과까지 장기간 소용되고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농업 R&D 투자가 저조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농업 R&D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논의를 농진청의 폐지 또는 민영화와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농진청 폐지나 민영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아직도 농진청의 민영화 또는 존폐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