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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용유지 인건비 대부

뉴스관리자 기자  2009.06.02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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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가 신설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1일부터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또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