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을 연리 5%로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개정안에 따른 ‘2009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난 2004~2005까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받은 농어민들은 잔액에 대해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또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특히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