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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종사 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간주

[농식품·중기 규제완화]비농업인 출자 100% 허용·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뉴스관리자 기자  2009.06.02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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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영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총 280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2년간 면제되고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12개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과 제조업 중심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각각 50%, 수도권 사업단지 조성 시 100% 농지보전부담금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또 창업제조업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투자자에게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는 1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동물약품 도매상 법인 자본금 ‘하향’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도 완화돼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를 의무화 했던 것을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할 경우 올 7월1일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했던 부분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오리고기 수급안정 및 오리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기간 해소해 주기위한 조치다.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도 유예된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2010년 12월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를 5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하고 어유가공·냉동냉장·선상 수산물가공업의 경우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했다.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표시를 의무화 하려던 것을 내년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가 연간 540억원(2년간 1032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전지역 내 건폐율 20%→40% 완화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임대주택(현행 전체 주택의 17% 이상)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다음달 말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가 허용된다.

수도권에서 10%, 그 외 지역 5%로 돼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인하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된다.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제조 기업에 대해 전력기반부담금을 면제 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집회·운동시설 등 입주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은 입지 조건에 따라 면적의 20∼30% 범위 내에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기준(1만6500㎡) 완화, 공장등록 후 사후 조사 관리를 현행 매년 2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기 창업 부담금 면제 2년 추가연장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공급 유지보증금을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전시기를 기업의 신용도 및 채권 확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중소기업이 도시가스요금 미납 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하고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사전신고에서 2년간 사후 일괄신고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는 2010년 8월3일 만료되는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을 2012년 8월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한다. 중소기업(제조업) 창업시 납부해야 하는 11개 부담금 가운데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제품을 지방중기청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도 2011년 상반기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창업·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토록 해 중소기업 제외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모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구매 등 주요 지원제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
7월부터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제공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 식품관련 종사자 및 산후조리업자 교육 절차가 완화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완화한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제도 개선(항구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병원도 숙박업 운영 가능케 된다. 의료법인에 서점과 환자용이나 보호자용 숙박업을 허용 했다. 이에 따라 병원 부지 안이나 인근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