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부 브라운슈바이크 행정법원은 지난 5일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시켜 달라는 미국 곡물 메이저인 몬산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브라운슈바이크 행정법원은 독일 농업·소비자부가 GMO 옥수수의 위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평가했음을 입증했으며 실제로 이것이 환경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몬산토는 지난달 22일 GMO 옥수수 ‘MON810’의 재배와 판매 금지조치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GMO 옥수수 금지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아직 공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EU는 독성물질을 배출해 병충해를 막는 것으로 알려진 ’MON810’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룩셈부르크 등 5개 회원국들은 GMO 옥수수 ‘MON810’에 대해 독일과 비슷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