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포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외래해충인 ‘꽃매미’ 긴급방제를 위해 농약 2종을 직권 등록했다. 이번에 직권 등록된 농약은 ‘람다사이할로트린·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와 ‘페니트로티온 수화제’로 포도에 등록된 약제 가운데 병해충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현재 람다사이할로트린·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는 상표명 ‘스토네트’로, 페니트로티온 수화제는 ‘스미치온’과 ‘메프치온’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꽃매미는 1932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유입된 해충으로 그동안 발생이 되지 않다가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2006년 이후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포도 과수원 피해면적은 2007년 7ha에서 2008년 91ha로 늘었으며, 피해형태는 포도나무를 가해해 생장을 저해시키거나 열매에 감로를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 올해도 농진청의 꽃매미 발생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도 과수원에서 꽃매미 알이 다량 발견됐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조기 부화해 대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올해도 꽃매미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제효과가 큰 애벌레 시기인 5~6월 중에 긴급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 농약 2종을 직권 등록하게 됐다”며 “포도재배 농가에서는 꽃매미 방제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약관리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농진청장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목등록 사항중 적용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에 관한 품목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