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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래쉬’ 제조․판매업체 기소

검찰, ‘농약관리법 위반혐의’ 적용

뉴스관리자 기자  2009.05.18 1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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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신선도유지물질인 1-MCP(원-메틸사이클로프로펜) 발생장치의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온 (주)에코플렌츠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지난 1일 ‘이프래쉬’의 개발사 (주)이룸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제조사 (주)에코플랜츠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11단독부에 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이룸바이오테크놀로지와 (주)에코플랜츠는 두 가지 화학물질 반응을 통해 농약으로 관리되는 1-MCP를 발생시키는 ‘이프래쉬’를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농약관리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작된 1-MCP 물질의 농약등록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에코측은 이번 검찰기소에 대해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프래쉬’가 한국의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농약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코측은 또 “이프래쉬는 실리콘 계열의 두 가지 화학물질을 반응시켜야만 1-MCP를 생성하고, 유효성분을 갖춰야 하는 등 농약의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굳이 농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동부기술원으로부터 독성 안전성을 입증 받았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에코측은 아울러 “현재 30여개국과 수출상담이 진행중”이라고 전제한 뒤 “수출대상국에 따라 안전성 검증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프로세스를 추진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농진청의 명쾌한 입장이 정리되면 이에 따른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그러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항에 의거 ‘1-MCP 발생장치’를 ‘농약’으로 볼 수는 없으되, 발생기에 의해 생성된 물질(1-MCP)을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농약물질(성분)만을 취하여 농약의 유효성분인 ‘원제’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진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1-MCP의 발생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생성된 ‘1-MCP’ 자체의 안전성은 적법한 등록절차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MCP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주)에코플랜츠가 1-MCP 발생장치인 ‘이프래쉬’를 농약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농자재로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농산물 신선도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1-MCP는 그동안 국내에서 생장조정제로 등록되어 농약관리법에 의해 관리돼 왔다. 롬엔하스에서 개발, 판매중인 ‘스마트프래쉬’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스마트프래쉬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34개국에서 농약으로 등록․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MCP 발생장치 생성물질은 원제등록 해야”
이와 달리 에코측은 “‘이프래쉬’가 1-MCP를 발생시키는 ‘기계장치’인데다 등록기준도 없기 때문에 농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강행해 왔다.

이에 반해 롬엔하스측은 “1-MCP와 같은 농약의 분사가 최종 목적이라면 ‘이프래쉬’도 농약관리법 등록을 통해 최종 산출된 1-MCP의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이프래쉬’의 개발사 (주)이룸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제조사 (주)애코플랜츠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이프래쉬’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프래쉬’를 통해 최종 산출된 1-MCP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경북능금농협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자체판매 농자재로 등록하려던 ‘이프래쉬’에 대한 등록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신선도유지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차제에 신선도유지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고 독성 확인 등 안전성 확보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수익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자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법원은 물론 농업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