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올해 화학비료 추가 부담액 296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현행 36개 기종으로 국한돼 있는 면세유 지원 대상 농기계 기종을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업부분 세제 지원은 우선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금대상품목을 농산물 포장 및 운송자재까지 확대하고 물류기기 구입지원사업의 부가세 면세지원 도입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40건’을 발굴해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도개선에는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국고보조금을 1000억원 증액과 농업인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인삼 폐영농자재 수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협이 발표한 농업·농촌 숙원사항 40건은 다음과 같다. ▲농축산물 유통지원 사업 확대(10건) 산지유통 활성화자금(농안기금) 지원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지원, 농산물 수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 도매시장 수삼경매 활성화 지원, 감귤 유통조절명령제의 제도 개선, 계란유통 선진화 시스템 도입,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젖소 노폐우 유통 개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비지 판매시설 확대지원, 수도권 농축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 지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예산 조기 집행. ▲쌀 산업 발전 및 가공사업 활성화(4건) RPC 관련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RPC 양곡 통합배송 물류비 부가세 감면,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확대, 군납 완제품 김치를 임가공 김치로 전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10건) 2009년 화학비료 예산 추가반영(296억원), 면세유 지원 대상 농기계 기종 확대(현행 36개 기종),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확대(국고보조 1000억원 증액), 농기계은행사업 임작업료 및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도 정부 구입자금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텨(A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마늘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파종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대행수수료 현실화 반영, 안전축산물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대상 축종에 닭·계란 포함. ▲농가부채 경감 등 농업금융 지원(7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한 연장,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 농기계종합공제 지원 확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 조합사업 건전경영을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조항 적용 배제. ▲농업부문 세제 및 녹색성장 지원(9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 연장,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확대, 물류기기 구입지원사업의 부가세 지원, 농업인 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인삼 폐영농자재 수거 지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 농협으로 일원화, 간척지(매립지) 임대 대상에 농협 포함,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현실화, 학생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