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시책을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접수해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을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