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제도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할 방침이다.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단계로 나눠지며 대분류로 갈수록 조합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공동사업을 조사해 전파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기 협동조합의 관리업무는 중기청으로 집중시킬 예정이다. 현재 조합의 인가관리 업무는 중기 협동조합법의 위임위탁규정에 의해 업종별 주무부장관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