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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회장 단임·간선제… 조합선택‘시·군’

뉴스관리자 기자  2009.05.05 2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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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기간을 거쳐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해 4년 단임제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인사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회원조합장,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는 안을 추가했다.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당초 ‘시·도’까지 확대하려던 것을 ‘시·군’단위로 조정하고 중앙회에 감사제도 도입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사회로부터 독립하는 정부안은 수용됐다.

또 조합장 비상임화 의무대상 조합의 자산규모를 ‘1500억원’에서 ‘2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지도·경제사업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