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최근 식물보호제품 관련 법안을 개정해 살충활성물질 ‘트리풀루무론(Triflumuron)’를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허용조치를 2009년 9월 16일까지 폐기토록 했다. 특히 이 물질은 EU시장 유통이전에 사용허용을 득하도록 했다. 또 Triflumuron을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의 처리, 저장, 마케팅 및 기존제품의 재고사용 목적으로 EU회원국이 허용한 유예기간은 2010년 9월 16일까지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은 살균제와 식물성장조절제 용도 등의 사용 확대를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식물보호제품의 허용고려를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식물보호제품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